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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패스트트랙' 1심 선고...파장은? / YTN

2025-11-20 4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 지금 벌금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br /> <br />[손정혜] <br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중에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기준상 정치적인 의도나 여러 가지 행위의 동기들을 감안해서 선처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피고인별로 벌금 액수가 다소 다른 것은 구형도 차등이 있었죠. 행위 가담의 정도라든가 그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람, 가담한 사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고요. 그 당시 특히 당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 지위가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당시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동을 이어나가자라고 주장하고 많은 의원들을 이끈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도 다소 높은 24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br /> <br /> <br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 그러니까 합해서 총 2400만 원이 나왔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벌금이 두 가지로 선고가 되는 건 사안이 다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br /> <br />[김성수] <br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 <br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8명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br /> <br />[손정혜] <br />제가 볼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상 양형을 분리해서 분리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15164746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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